㈔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정관
제정 2006. 05. 01.
법인승인 2006. 06. 22.
법인등기 2006. 07. 05.
개정 2008. 11. 20.
개정 2015. 09. 15.
제 1 장총칙
제1조 (명칭)
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(영문명 Korea Association of Auto Technicians, 약칭 KAAT)라 하고, 이하 “협회”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
본 협회는 자동차의 정비, 점검, 중고차성능·상태점검, 자동차튜닝, 검사 및 관련 교육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에 힘쓰며,
중고차 성능·상태점검 업무와 자동차 기술능력 향상 업무, 자동차의 에너지와 친환경에 관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동차기술인으로서
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① 본 협회는 본부를 “서울특별시”에 둔다.
②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지부의 설치,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제 2 장업무
제4조 (일반업무)
①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자동차기술인의 자격관리 및 능력향상과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
- 자동차기술인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
- 협회의 홍보 및 기술정보 간행물의 발행
- 자동차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과 조사·연구
② 협회는 제1항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회원의 경력관리 및 취업안내
- 자동차기술 교육과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.
- 선진 자동차문화 정착과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
- 국·내외 자동차 관련단체와 정보교류를 통한 자동차기술 자료의 축적
-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사업
- 자동차 소비자 안전관리에 대한 무료교육
- 중고자동차관련 소비자 보호업무
- 자동차 에너지에 관한 업무.
- 자동차관련 친환경 업무
- 자동차 튜닝에 관한 업무
- 위 각 호의 부대업무 및 기타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
제 3 장회원
제5조 (회원의 종류 및 자격)
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,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,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정회원은 자동차의 정비, 점검, 검사 및 관련 교육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으로서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협회가 정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.
- 일반회원은 협회가 정한 홈페이지상의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홈페이지상의 취업 및 기술관련 정보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.
- 특별회원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 및 단체로서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협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.
제6조 (회원의 가입)
① 본 협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.
② 협회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된 자에 대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.
제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본 협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-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
- 본 협회의 운영 및 제4조에 규정한 업무에 참여할 권리
② 본 협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.
-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
-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
- 자동차기술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보전
- 회비를 납부할 의무
- 협회의 제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구에 적극 협조할 의무
- 주요 신상변동에 대한 신고 의무
제8조 (회원의 자격상실과 탈퇴)
①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제7조 2항의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
- 본 협회의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본 협회의 업무 및 운영을 방해하거나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할 경우
②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와 동시에 본 협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. 또한 본인 사망시도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.
③ 자격상실이나 탈퇴한 회원은 이미 납부한 일체의 납부금, 기타 협회의 재산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.
제9조 (회원의 포상 및 징계)
① 본 협회는 선진 자동차문화 정착·발전 및 협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훼손시켰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을 징계처분 할 수 있다.
③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10조 (회원의 교육)
① 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.
② 회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4 장임원
제11조 (임원)
①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회 장 : 1인
- 부회장 : 5인 이내
- 이 사 :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
- 감 사 : 2인
②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, 명예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③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.
④ 위 제①항의 임원은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한 정회원 및 특별회원이어야 한다.
제12조 (임원의 선임 및 해임)
① 제11조 제①항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제5조에 의한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자격을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유지한 자로서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하며, 입후보자 중 참석 대의원의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.
②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④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⑤ 고문 및 자문위원, 명예이사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⑥ 임원을 선임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⑦ 임원이 협회를 비방하여 대외적인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협회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, 총회의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.
제13조 (임원의 임기)
① 본 협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② 부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④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시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4조 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지휘하며 총회,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, 협회 운영의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④ 감사
-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1호의 결과를 보고하고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⑤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 및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자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제15조 (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)
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임시의장의 업무를 수행한다.
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사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부회장 중에서 회장직무대행자를 지명하여야 한다.
③ 지명된 회장직무대행자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후임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5 장총회
제16조 (총회의 구성)
본 협회의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제17조 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정관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신년도 사업계획의 승인
- 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
-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8조 (총회의 소집)
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되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.
②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와 제21조 1항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③ 회장은 회의개최 1주전까지 회의의 목적,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④ 총회는 제③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안건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19조 (대의원)
① 총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며, 대의원의 수는 70명 이내로 한다.
② 당연직 대의원은 본 협회 이사와 각 시·도지부장으로 한다.
③ 선출직 대의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 각 시·도지부에서 선출하며 배정인원은 총 재적 정회원 및 특별회원수 분의 해당지부 정회원 및 특별회원수의 비율로 산정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④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⑤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20조 (총회 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
② 총회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보통결의로서 의결하고,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.
③ 본 협회의 해산, 정관개정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서 의결한다.
④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치 못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며, 대리인을 총회에 참석케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제21조 (총회 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
-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및 특별회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22조 (총회 의결권의 제한)
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23조 (총회 의사록)
총회의 의사록은 개최일시, 장소, 출석 대의원수 및 회의진행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 대의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본 협회에 비치 보관한다.
제 6 장이사회
제24조 (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)
①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와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아니한다. 고문 및 자문위원도 이와 같다.
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
③ 이사회의 소집은 개회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, 의안을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
제25조 (이사회의 기능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협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-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입회비 등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
- 총회의 소집
-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그 운영규정
- 기타 중요사항
제26조 (이사회 의결 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.
③ 총회에 상정할 임원의 해임안과 임원의 직무 정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7조 (이사회소집의 특례)
다음 각 항에 해당되어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- 제1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8조 (서면결의)
제25조에 규정된 사항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회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제29조 (이사회의 의사록)
이사회의 의사록은 개최일시, 장소, 출석 이사 수 및 회의진행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5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본 협회에 비치한다.
제 7 장위원회
제30조 (위원회의 설치)
①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③ 각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8 장재산 및 회계
제31조 (회계 및 회계연도)
① 본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②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2조 (특별회계)
① 협회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.
② 특별회계를 두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33조 (재원)
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한다.
① 입회비
② 연회비
③ 찬조 및 기부금
④ 기본재산의 과실
⑤ 기타의 수입
제34조 (재원의 확보)
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제5조의 회원 중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. 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시기, 절차, 금액, 납부방법 등은 회비부과 징수규정으로 정한다.
③ 협회에 관련된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조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.
제35조 (지출)
① 협회 운영비
② 제2조,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목적사업비
③ 공익사업비
④ 기타 사업
제36조 (사업실적 및 계획, 결산 및 예산승인)
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하기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전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사업보고서
- 재산목록
- 대차대조표
- 세입, 세출 결산서
- 잉여금 및 손실금 처리 안
제37조 (잉여금의 정리)
협회의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, 사업 준비금을 공제하며, 잔여금 발생시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.
제38조 (예산회계에 관한 규정)
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규정으로 정한다.
제 9 장사무처
제39조 (사무처의 설치)
① 본 협회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사무처를 설치하고, 유급직원을 둔다.
② 사무처 조직 및 직원에 대한 보수와 담당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.
③ 사무처 직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. 단,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제40조 (서류 및 장부비치)
사무처에 비치할 서류 및 장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.
- 재산목록
- 회원명부
- 정관
-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
-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
- 수입,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
-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
- 본 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보고서 및 품의서 등 내부결재서류
- 대외적 발송 및 수신서류
-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및 일반서류 등
제 10 장해산 및 청산
제41조 (해산)
① 본 협회는 총회의 의결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.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42조 (청산)
본 협회를 해산하게 될 때에는 해산 당시 임원이 청산인이 되며 회장은 대표청산인이 된다.
①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.
② 본 협회의 잔여 재산이 있을 시는 민법에 준용하여 국고에 귀속한다.
제 11 장보칙
제43조 (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)
①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,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② 본 협회 설립 구성된 최초임원은 발기인총회 시 임원으로 갈음한다.
제44조 (사업계획, 수지결산 보고)
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,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, 사업현황,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45조 (정관의 변경)
①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.
② 전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46조 (운영규정)
본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부칙
제1조 본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제2조 위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.
제3조 본 협회의 최초 임원은 발기인 총회 시 임원으로 하며,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2008년 11월 20일
부칙
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2015년 09월 15일